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촉진방안 논의
첨부파일:     140326_(1).jpg 조회수: 542, 작성일: 2014-03-28 11:48:53
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촉진방안 논의

민형종 청장, (사)한국녹색제품협회와 간담회 개최

□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녹색제품* 구매 촉진방안이 모색된다.

   * ‘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지침’에 따라 환경표지, GR,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, 대기전략저감우수제품,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등으로 규정

□ 민형종 조달청장은 3월 26일(수)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(사)한국녹색제품협회,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조달을 통한 녹색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.



□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의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제도* 등 녹색구매제도를 소개하고,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‘녹색제품 공공구매 촉진 방안’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  *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에너지 소비, 유해물질저감,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반영하고,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‘10년 2월부터 시행

 ○ 조달청은 지난해 5조 4,208억원 규모의 녹색제품*을 공급하였으며, 이는 조달청 물품구매 규모의 29.2%에 달하는 규모이다.

□ 민형종 조달청장은 “조달청은 그동안 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을 100개로 확대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”면서 “올해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및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녹색제품의 공공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* 문의: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강희훈 서기관(070-4056-7302)

* 출처 : 조달청 홈페이지 (http://www.pps.go.kr/bbs/selectBoard.do?boardSeqNo=1245&pageIndex=1&boardId=PPS093)
건설기업지원센터 회사소개 | 이용약관 | 개인정보취급방침
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11길 15 (길동413-1, 탑스위트 오피스텔 2층 202호)
COPYRIGHTⓒ2014 CESC ALL RIGHTS RESERVED.
FAMILY SITE